이재명 대통령 남은 형사재판 5개 중단되나…與 속도전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18일, '대장동 배임' 24일 공판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삭제 법안 본회의만 남아
통과되면 파기환송심은 '면소'…5일 본회의 열릴 예정
'당선시 재판 중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통과

뉴시스
2025년 06월 04일(수) 16:23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대선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도 중지되거나 면소(免訴, 소송을 종결함) 판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는 등 관련 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의 재판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이다. 각각 오는 18일과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2심은 재판부가 공판일을 잡지 않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은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다음달 1일, 22일이다.

가장 빠른 오는 18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만 남겨 놓았다. 오는 5일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이 폐지되면서 이 대통령의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파기환송심에서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 놓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심리가 속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대장동 배임' 사건은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실 정무조정실장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재판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편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불소추특권에서 일컫는 '소추(訴追)'가 대통령 당선 이전의 재판도 포함되는 개념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만큼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를 통해 밝혔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경우, 야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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