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대장동 배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판단은 아직
與 "이르면 12일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처리"

뉴시스
2025년 06월 09일(월) 11:54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 받고 있던 형사재판들의 중단 여부를 두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공방이 오갔던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대선 이후 개별 재판부 가운데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

한편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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