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원내대표, 형소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과제…언제 할 지 주목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 대통령 면소법' 등 처리 관심
김병기 "시스템 안정 강화하는 법 개정 있어야"
서영교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정권 초기 속도 조절 나서…상황 보고 처리할 듯

뉴시스
2025년 06월 12일(목) 11:35
[나이스데이] 오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재명 재판 중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처리 시점을 미룬 바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앞선 정견 발표 등을 통해 입법과제 완수를 공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시스템 안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된다고 하면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돼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경우 야당의 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지도부 임기 내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 조율, 각 상임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날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원내지도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이번 주에 (처리)하려 했던 것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방송3법 등이 있다. (상법 개정안도 다음 주 통과) 후보로 돼 있다. (그러나) 모든 법안들은 가변적이라 준비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 본회의도 다음 주 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중 재판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방송3법은 KBS와 방문진, EBS 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는 물론 학계·종사자단체·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당일 회의를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일을 연기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내란 종식과 관련된 3대 특검법을 박찬대 원내 1기 지도부가 마무리하고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기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과도) 일정 부분 협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경우) 보완 입법 차원에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당장 할 필요가 있겠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은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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