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면면은

'내란특검' 조은석…윤 관저 비리 부실감사 지적
'김건희특검' 민중기…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채상병특검' 이명현…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수사

뉴시스
2025년 06월 13일(금) 10:26
[나이스데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특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위원은 검사 출신 '특수통'으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조 특검은 1965년생으로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나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군 법무관을 거쳐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장 직무대행 등을 거쳤다.

조 특검은 서울지검 특수1부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특히 좌우를 가리지 않는 날카로운 수사를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특검은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전 의원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여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퇴직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퇴임 전 수사 경험 노하우 등을 담은 '수사 감각'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던 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했다.

'김건희특검'의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노동·행정법 분야 전문성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2년 24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는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 및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행정(근로) 및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민 후보자는 2017년 1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주목받았다,

민 특검은 노동법 관련 다수의 관련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했다. 주요 판결로는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한 회사 측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기독교 신학대학이 교수의 불상 참배 및 타 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등이 있다.

'채상병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63·법무 9기)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1990년대 말 대선 후보 병역 비리 사건 수사 중 군 내부의 압박을 폭로해 강직한 성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 특검은 1962년생으로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성남서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 특검은 군 법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법조인이다.

그는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으로 임관해 제30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

이 특검은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병력 비리를 수사했다. 당시 그는 수사 과정에서 직속상관과 기무사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수사 인력은 내란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최대 267명 규모다. 김건희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 채상병특검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특검 최장 140일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이 기사는 나이스데이 홈페이지(nice-day.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ice-day.co.kr/article.php?aid=10166464979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14일 23: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