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한 D-12…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17일 오후 세종서 제5차 전원회의 개최 뉴시스 |
2025년 06월 17일(화)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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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0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종을 뜻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후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당장 적용은 무리라는 결론이 지어졌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관련 사례와 사항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경영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올해 논의가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임위는 심의 법정시한이 불과 12일 남은 만큼 이날 회의부터는 논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그친다.
특히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대 경영학부 교수가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한 만큼, 시한을 넘겨 마라톤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월 환산 240만3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경영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의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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