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중국·미국·베트남 등 중점검역관리지역 20개국 선정 체류·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뉴시스 |
2025년 06월 20일(금)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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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20개국이 지정되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Q-CODE(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페스트 감염병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내 몽골 자치구 등이 지정됐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관련해 지정된 지역은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이니아주와 중국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등이다. 베트남 남동부 권역, 메콩삼각주 권역 등도 포함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가 중점검역관리지역 대상이다.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은 182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우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국립검역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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