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일 시행인데…PA 업무 범위 혼란에 '공백' 불가피 PA 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 '간호법' 시행 뉴시스 |
2025년 06월 20일(금)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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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막상 정부는 PA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아직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정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시범 사업 참여 기관 기준으로 PA 간호사는 지난해 3월 1만1388명에서 올해 2월 의·정 갈등 여파로 1만7560명으로 늘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 인력을 지원해 왔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일선 병원에서 암암리에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해왔으나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PA 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PA 업무 세부 기준이 담기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진료 지원 업무 규칙)은 빠졌다. 이후 지난달 21일 공청회를 열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시범 사업에서 허용했던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54개에서 45개로 통합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업무 범위에는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기관절개관 제거, 말초 동맥관 삽입, 중심정맥관 제거, 피부봉합·매듭 및 봉합사 제거, 절개와 배농 등이 포함된다.
기관절개관 교체, 골수천자, 복수천자, 부목(반깁스),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등도 담겼다.
뇌척수액 채취,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중환자 기관 삽관, 조직 채취, 치료 부작용 평가 등 시범 사업 때 허용했던 13개 행위는 제외하는 대신 환자의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 삽입, 개흉 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 10개 행위는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술 '지원', 흉수천자 '보조' 등 지원과 보조의 업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책임이 불분명해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5~11일 간호사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90.6%가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를 꼽았다. 이어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71.5%) 순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범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의견을 주고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45개 의료행위보다 줄어들 수도, 또는 분류를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원', '보조' 등 용어를 구체화해 검사를 특정하는 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주체와 자격 부여 방식 등을 두고도 정부와 간호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PA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 PA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교육을 거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와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PA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표준은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간협의 주장도 있으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 하므로 1~2주 안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 PA 간호사 시범 사업은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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