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증식·아빠찬스 등 "각종 의혹 사실 아냐" 적극 해명 '6억 소득'에 "경조사·출판기념회·장모 생활비 등 세비 외 소득" 뉴시스 |
2025년 06월 24일(화)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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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등 세비 외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소득이 약 5억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추징금 등으로 약 13억원을 지출하고도 소득이 증가했다며 자금 출처가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들어온 돈은 평상적인 수준이었고, 들어오는 대로 추징금 납부 등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 수입 외에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 2번, 그리고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 수입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조의금으로 약 1억5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이 들어왔고, 장모로부터 생활비로 2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축의금 1억여원은 장모에 모두 건넸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 놓는 방식이 아니라 매해 조금씩 분산해 지출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며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희 연배의 사회생활, 국회 내에서 이뤄진 행사들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들어오면 며칠 안으로 추징금을 (그때그때) 다 납부했다"며 연말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산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강모씨 오피스텔에 2년간 주소를 둔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에 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 소유인 벤처타워에 직계비속까지 주소를 옮겼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해외에 있지 않은 시절에도 강씨 오피스텔에 있었고, 거주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실제 거주한 주소를 내라고 했더니 강씨 주소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거주지라고 표현돼 있는 것은 그곳에 가보면 사무실이기 때문"이라며 "거소로 우편물 수령 주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여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임대료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8~201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이 시기는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받던 시기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임차료를 제대로 안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권 동원 등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활동이었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대학 진학 활동 중 국회와 관련된 입법 청원이 혹시 원서에 활용됐는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다"며 "혹여라도 원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자녀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와 누가 다 몰랐는데 본인이 그것을 뚫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안에 대해 질문한 언론들에 해당 해외대학 교수가 어떻게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칭화대가 (학위를) 허위로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는 결심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국회법 29조 1항은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행정부 역할에 집중하게 되면 입법 활동 등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의 겸직은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실 보좌진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겸직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할 것은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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