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영장 심문…김용현 추가 구속 기로

12·3 계엄 2인자 김용현, 오는 26일 구속 만료
특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촉구…金 반발
심문 한 차례 연기…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뉴시스
2025년 06월 25일(수) 10:56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심문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변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 심문을 열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오전 심문 진행 후 이르면 늦은 오후께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며, 이후 절차에서도 하자가 명백하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는데,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에도 반발해 항고했는데,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공소 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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