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김 측 "불법 인신 구속"

12·3 계엄 2인자 김용현, 26일 구속 만료 예정
특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촉구…金 반발
김용현 측 "사법역사 오역 가한 책임지게 될 것"

뉴시스
2025년 06월 26일(목) 11:11
[나이스데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후 9시10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법관이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수사기관에 굴복해 불법 절차로 김 전 장관을 인신 구속하는 작태는 법치국가라 일컬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무너진 법치로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과 법관은 사법 역사에 오욕을 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저는 비록 추가 구속이 되었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변론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고, 특검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지난 23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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