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 1390원…올해도 법정 데드라인 넘겨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1차수정안 이어 2차수정안까지
노동계 1만1500원→1만1460원
경영계 1만60원→1만70원 인상
심의기한 29일 전 마지막 회의

뉴시스
2025년 06월 27일(금) 11:06
[나이스데이] 노사가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까지 인상 수준을 합의하지 못했다. 2차 수정안까지 나온 상태인데, 노동계는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제시했다. 인상 요구 차이는 13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초요구안인 14.7% 인상과 동결이 맞붙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을 두고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28% 인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최초요구안이 그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지난 겨울 엄혹했던 정치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내수경기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했다"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측의 동결 주장엔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올해는 저율 인상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위원을 향해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제도 취지의 목적과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의 동결안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이미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감내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결이나 하락 주장이 없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최저임금 근로자 15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1%가 월 2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90.4%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엔 최소 5~15%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부위원장은 "현재 임금 수준으론 미래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며 동결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보다 낮아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어섰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도 12.5%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계측 인상 근거인 소득 분배 효과를 두고 "대폭 인상된 2018년 및 2019년 지니 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 분배 지표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절대 수준인 만원을 초과했고 최저임금 인상률 추세를 보더라도 1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취약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고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종료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노사는 최초요구안의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8시를 넘어 노사는 1차, 2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제시했고 이어 2차 수정안으론 14.3% 오른 1만1460원을 내놨다. 1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1만60원(올해 대비 0.3% 인상)을 제시했고 2차 수정안으론 그보다 10원 올린 1만7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0.4%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상 요구 간극은 1470원에서 139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만료된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는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번 회의는 29일 전 마지막 회의다.

물론 이는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90일 이내 기한을 지킨 것은 9번 뿐이다.

한편 제8차 전원회의는 내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시스
이 기사는 나이스데이 홈페이지(nice-day.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ice-day.co.kr/article.php?aid=10395432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27일 23: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