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책임강화법' 공동발의…"정부대표·특별사절 권한 규정" 정부대표·특별사절 교섭 대상 명확히 규정 뉴시스 |
2025년 06월 27일(금)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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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 장관이, 통상교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승인 국가·정부나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은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 주체로 활동 중임에도 현행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일부 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 협상에 참여해 조약문안에 가서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단독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외교교섭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부·외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해 정부대표·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 의원은 "일부 기관이 정부 대표로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제 협상에 나서며 외교 시스템의 혼란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책임 있게 교섭할 수 있는 외교 환경을 만드는 건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통상·관세 문제가 경제 안보나 방위비 등 여러 외교 이슈와 복합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세심하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외교 제도 개선을 통한 국익 증진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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