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질병코드는 '간소화'…우울증은 더욱 '세분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년 1월1일 시행
코로나19 분류 단순화해 통계 작성 혼선 줄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 코드 세분화…치료현실 반영

뉴시스
2025년 07월 01일(화) 11:26
[나이스데이]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질병 코드는 더 간결하고 단순화된다. 반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진단 현실을 반영해 세분화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9차 개정안을 1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KCD는 국내 보건·의료 통계의 표준 분류체계다. 사망원인 통계나 건강보험료 청구, 역학 연구,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1952년 제정 이후 이번이 9번째 개정이다.

특히 이번 9차 개정에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른 국제질병분류(ICD-10) 최신 업데이트 내용과 국내보건환경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계청은 이번 9차 개정에서 국제기준을 반영해 코로나19 관련 코드 명칭을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바꿨다.

예컨대 기존에는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로 표기하던 긴 명칭을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로 단순화했다.
또 사망원인 통계(사망 제표용 분류표) 상에서는 기존에 '코로나19의 개인력' '코로나19 이후 병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 등으로 나뉘어 있던 여러 항목을 '코로나19(U07.1, U07.2, U10.9)'로 묶어 간소화했다.

통계청은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분류를 직관적이고 단순화해 코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 작성의 혼선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신질환 코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단과 치료 현실을 반영해 더 세분화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하나로 분류하던 항목을, 이번 개정에서는 'F32.20 치료저항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F32.21 치료저항성'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구분해 기록·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로 평가된다.

일부 용어에 대해선 의학용어위원회 권고 용어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보편성을 갖춘 용어로 재정비했다.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공황장애[간헐적 발작성 불안]'으로 수정하거나,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을 '기면병 및 탈력발작'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외에도 통계청은 사용 빈도가 낮은 국내 세분코드를 정비함으로써 코드 관리 부담을 줄이고 활용성을 높였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으로 질병코드의 정확성과 활용도가 높아져 통계 작성과 보험 청구, 연구 자료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 비교 가능성도 향상돼 보건·복지 정책 설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9차 개정·고시에 앞서 통계청은 ▲정책연구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회)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3회) 등을 거쳐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과 통계작성기관 의견조회 등 개정 절차를 준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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