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 제한’ 다음은?…이재명 정부, 부동산 수요억제 추가 대책 주목

정부, 대출한도 6억 제한…단기간 시장 안정 효과 기대
'한강벨트' 토허제 지정…양천·과천 규제지역 유력 거론

뉴시스
2025년 07월 02일(수) 11:08
[나이스데이]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식히는 효과가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7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을 겨냥한 것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돈줄 죄기’로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되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확대 방안이 거론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지역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초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22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한 주간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광진구(0.59%) 상승률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3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0.84%), 서초(0.77%), 송파구(0.88%) 아파트값은 2018년 1월 넷째주 이후 7년 5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는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또 재건축 호재로 집값 상승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이 신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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