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올해 하반기 개정될 듯

고용부, 업무보고에 명칭 변경안 담아
"국회 계류된 개정안 논의 적극 지원"
노동계 숙원…"근로는 수동·복종 의미"
쟁점 여전…헌법·하위법령도 개정돼야

뉴시스
2025년 07월 02일(수) 11:38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바꾸는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는 건 노동계의 숙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존중' 기조에 따라 명칭 변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기반으로 법률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인데,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안에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헌법 등에선 노동 및 노동자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근로, 근로자로만 명시돼 있다. 고용부 등 정부의 정책 자료에서도 혼용될 때는 있으나 대다수가 '근로'다.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날이나 노동절로 불리지 않는다.

명칭 변경을 통해 고용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노동의 주체성과 가치 반영 등이다.

노동계의 숙원과 일맥상통한다. 그간 노동계는 법적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꿀 것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근로자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됐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17년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아 근로가 노동자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법상 용어를 모두 바꿀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은 보다 가치중립적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후 2023년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맞아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놨다.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에 반영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 등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된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노동절' 명칭 변경도 담겼다.

이들은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노동 및 노동절을 적용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졌는데, 당시 정부는 기존의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이후 계속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유지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도 노동자 용어를 썼다. 다만 윤석열 정부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쟁점도 남아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여야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대 근거는 노동절로 변경될 시 헌법이나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의 날만 바뀌고 근로자, 근로 등은 유지된다면 용어 불일치에 따른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고용부의 지원으로 노동절로 개정된다면 노동관계법에서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노동절과 관련해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우호적 입법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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