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 '3%룰 제외' 협상…법사위 소위 논의 주목

2일 법사위 소위서 여야 합의 처리 목표
"합의 안 되더라도 3일 본회의서 처리"

뉴시스
2025년 07월 02일(수) 11:39
[나이스데이]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외에도 더 강력한 조항이 추가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3%룰 등 일부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3%룰과 관련한 여야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은 오는 4일 마무리 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은 숙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조직이 완성되고 내각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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