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임시국회, 전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중점 처리"

"방송3법, 과방위서 통과시킨다는 논의는 안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불확실…"李가 홀딩 요청"

뉴시스
2025년 07월 07일(월) 11:47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중점 법안 40개 중 2개를 통과시켜서 38개가 남았는데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것 관련해서는 이미 상의했지만 거기에서 통과시킨다는 논의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될지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만들어져 있다. 지난달 12일 통과시키려 했는데 대통령께서 '나랑 관련된 법은 홀딩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집중 통과 시킨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 절차를 지켜가면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한명도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휴부지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서도 "당에서 특별히 논의되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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