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원' 차이 남은 최저임금 심의…노사, 이르면 오늘 심의 마무리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7차 수정안 제출 예정 뉴시스 |
2025년 07월 08일(화) 10:58 |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노사의 최초 요구는 각각 1만1500원과 1만30원이었다. 양측이 요구하는 간극은 1470원에서 870원 차이로 좁혀졌다.
올해 최임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돼왔다.
역대 정부를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동계의 6차 수정안이 9.9% 인상안인 것을 감안할 때 두 자릿수 인상률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노사 요구 간극이 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심의 마무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복병은 공익위원들이 언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 여부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히다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때가 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결정된다. 지난해에도 격차가 900원이 되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양측으로부터 최종안을 받아 표결에 부쳤고, 이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기권하면서 23표 중 찬성 14표를 받은 사용자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 공익위원들은 일찌감치 "올해는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회의에서도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일 10차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심의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단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