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인상' 반발에 결론 못 내…내년 최저임금 10일 결정 공익위원, 10차 회의서 심의촉진구간…최대 1만440원 뉴시스 |
2025년 07월 09일(수)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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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논의가 길어지자 9일 자정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당초 노사 양측은 8일, 늦어도 9일 새벽 최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면서 의결은 무산됐다.
앞서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노동계는 1.5% 오른 1만180원을 주장했다.
양측의 요구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절반으로 줄었으나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하한선은 1만210원, 상한선은 1만44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4.1% 오르는 수준이다.
하한선으로 1만210원을 제시하면서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근거로 들었다.
상한선 근거로는 2025년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경제성장률0.8%+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4%)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최저임금이 촉진구간 안에서 정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1만440원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은 4.1%에 그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이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도 "현재 상황은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수정안 제시가 힘들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사공은 연달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한 끝에 10일 오후 다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수정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최임위는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산회 직후 취재진에게 "노동계 내부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오늘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차라리 약간의 시간을 두고 가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에) 실망을 많이 했고, 이렇게 된 것 자체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현 제도 하에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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