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치소 수감 윤석열 소환…추가 쟁점 등 조사

공개 출석 여부, 특검-법무부 간 협의할 듯
외환 혐의 먼저 보나…"추가 쟁점 볼 수도"
尹, 진술 거부 가능성…공수처 때도 '침묵'

뉴시스
2025년 07월 11일(금) 10:14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전날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서초동 사저에서 출발했던 앞선 특검 조사와 달리 현재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이동하게 된다.

호송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청사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계호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협의 하에 동선을 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난 조사 때와는 다르게 호송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과 청사 앞에서 만나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 6층에 위치한 조사실 옆에 마련됐던 대통령경호처 대기실도 법무부 계호 인력이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먼저 들여다볼지도 관심이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한 쟁점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을 먼저 확인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기존에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조사 담당 검사들을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은 최장 20일 내 기소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는 만큼 서둘러 조사하겠단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전략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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