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세제 실패 경험에…李, 구조적 개편 후순위 미루나 주택 수 기준 과세의 한계…개편 필요성 여전 뉴시스 |
2025년 07월 14일(월)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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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입 실패로 인한 정치적 대가를 체감했기 때문에 또 다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인상과 같은 전통적 부동산 규제 수단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초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기조인 만큼 내년 5월까지로 설정돼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정기 국회가 개회하는 9월 초에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주택 수 기준 과세의 한계…개편 필요성 여전
기존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1주택자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시세차익을 얻어도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반면 지방의 다주택자는 서울의 시세보다 낮을지라도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를 부담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서울 고가 주택 단일 보유자보다 지방 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과도하게 '주택 수'를 중심으로 하고, 조정지역 여부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현행 부동산 세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 의뢰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양도 차익이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내년5월…연장 여부 주목
현재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처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침체를 이유로 해당 제도의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유예 재연장 여부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의 6·27대책으로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잠잠해졌지만 하반기에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거라는 시장의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의 향방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2주택자의 중과세 폐지,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세부담을 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 중산층을 위한 우클릭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검토를 내건 적도 있다.
◆정치적 부담 우려…부동산 세제는 최후수단
다만 현 정부가 정책 실패의 우려를 감수하고 세제 개편을 선도할 동력은 사실상 부족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정치적 대가를 경험했기에 문 정부의 전통적 규제방식과는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문 정부는 5년간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또 현재 대통령실의 경제정책 라인에는 세제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조관 모두 경제정책과 재정에 방점을 둔 인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 6·27대책에서도 강력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시장 안정에 나섰다.
이는 세제 개입보다는 유동성 통제를 통한 자산 시장 안정을 우선하는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산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고, 이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집권 여당은 여전히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우철 교수는 "제도의 부작용이 누적되거나 시장에서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미온적 대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 과세 기준, 1주택자 비과세 한도, 지방 주택시장 배려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치·행정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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