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의사인력추계위 이달 구성…공공의대 설립 논의할 것"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요구자료 국회 제출 뉴시스 |
2025년 07월 15일(화)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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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해 지역·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불공정 보상 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 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계위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공급자 단체 21명, 수요자 단체 12명, 학회·연구 기관이 10명을 추천한 상태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문의, 수련·입영 특례 관련 건의, 복귀 전공의 형평성 고려 요청 등이 있었다고 정 후보자 측은 전했다.
정 후보자는 공보의(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처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순회 진료·원격 협진 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현역병(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향후 복지·보건정책 계획 및 개혁 방향으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복지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정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로는 ▲의정갈등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어르신에 대한 돌봄·의료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다.
정 후보자는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연금 수급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구조개혁 등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과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의 실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것이 인연이 돼 1995년부터 현지 지인 농사에 참여하다가 1998년 농지 일부 매입을 권유 받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 부족 시에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는 현지 주민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등록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과거 결혼 직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며 "배우자가 혼인 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거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부득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했고 이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며 "자녀 진학·투기 등 위법한 목적은 없었고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 주소지 이전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주식 취득으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서는 소명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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