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검진 동행' 아빠 공무원 10일 특별휴가 준다…'장기재직휴가' 20년만에 부활 행안부-인사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뉴시스 |
2025년 07월 15일(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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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공무원은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검진 동행 시 10일 이내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 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승인도 의무화된다.
현재도 임신 공무원은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하는 등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급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초기나 후기는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예규도 바꿔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0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다태아의 경우 25일)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20년 만에 부활한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공무원 사회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폐지됐는데, 다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 재작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기한이 임박한 재직기간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마련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