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불응' 尹, 구속적부심 앞두고 내란재판 출석할까

법조계 "재판 불출석 시 구속적부심에 영향"
"구속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심증 줄수도"

뉴시스
2025년 07월 17일(목) 10:49
[나이스데이]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조사 불응과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첫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었지만, 재판에서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는 18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구속적부심사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구속의 적법성'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구금 절차의 위법성을 보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은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및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에 협조적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부에 구속을 유지해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협조적인지 여부가 법률상 불이익이 되는 판단 근거는 아니지만 사실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질서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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