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 불응' 尹, 구속적부심 앞두고 내란재판 출석할까 법조계 "재판 불출석 시 구속적부심에 영향" 뉴시스 |
2025년 07월 17일(목)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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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조사 불응과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첫 재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었지만, 재판에서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는 18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구속적부심사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구속의 적법성'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구금 절차의 위법성을 보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은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및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에 협조적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부에 구속을 유지해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 출신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협조적인지 여부가 법률상 불이익이 되는 판단 근거는 아니지만 사실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질서에 역행한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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