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정 후보자 낙마, 청문보고서 채택 위한 거래 대상 될 수 없어"

국'강선우·이진숙 낙마' 공세 국힘, 청문보고서 채택 전원 보류 중
민주 "野 협조 안하면 그 상태로 대통령실로 가는 절차 밟아야"

뉴시스
2025년 07월 17일(목) 11:33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야당의 낙마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 낙마는 거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1명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까지 12명 인사청문회가 완료됐는데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이 전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은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며 "청문보고서는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서라도 채택하는 게 여야 간 협치와 국정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을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청문보고서가) 대통령실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다시 국회에 (채택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을 하며 정한 가간 내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조를 끝내 구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농해수위가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후 20일이 지났음에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청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말까지 다른 인사청문회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가적 위기에 우리 야당도 함께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인내와 선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당내 임명 기류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고 논문 표절은 대체적으로 소명됐다고 인사청문 위원들이 말했다"며 "주요 국가 과제를 수주하면 제자들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를 제1저자로 두는 게 원칙이고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역량 및 능력과 관련해 상대적인 평가라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부 장관 수행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도 그간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며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고 실제로 후보자를 임명할 건지 여부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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