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 예방·피해 복구 입법 서두를 것"…하천법·재해대책법 등

허영 "수해 법안 최우선 처리"…하천법 개정안 등
여야 공통공약 11개 법안도 조속 처리…"자본시장법 등 포함"

뉴시스
2025년 07월 22일(화) 11:49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해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 법안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며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겪은 농업 4법에 해당하는 재해대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거나,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하천 정비법, 재해 예방 법안 등도 동시 추진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재난 관련 법안 103건 중 폭우·수해 관련 법안이 36건"이라며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해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 정비를 체계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상습침수지역과 지하 건축물에 방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 등이 있다"며 "민주당은 기후 재난 시대에 걸맞은 전국 단위 재해 대응 시스템을 법적 정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겠다"며 "내일(23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농어업 관련 재해 2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중 11개를 선정해 국민의힘에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11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근로 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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