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24년만에 상향

예보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당국, 준비상황 점검…건전성 관리 지도

뉴시스
2025년 07월 22일(화) 16:30
[나이스데이] 오는 9월부터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예보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 ·농협구조개선법·수협구조개선법·산림조합개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을 위해 협의해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오는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할 경우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월 시행령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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