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4일까지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여가·국방·보훈·통일 등 채택시한 넘긴 4명 재송부 요청
"신속한 국정 안정 위해 송부 기한 3일로 정해"

뉴시스
2025년 07월 22일(화) 16:32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재송부 요청에 나서는 건 강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청문보고서는 24일 목요일까지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부 기한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4일까지 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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