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공개' 등 국무회의 통과…李 "산재사망국 1위 소리 안 나오게"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8건·일반안건 1건 의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1회 현장 불시점검하고 매주 결과 보고"
이 대통령, 해외 원조사업 점검 지시도…"납득 안 가는 사업 많아"

뉴시스
2025년 07월 22일(화) 16:34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시 건설사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명과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 건설사고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주 1회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우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국가 1위라는 소리가 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대통령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재정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관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구역의 노후기준을 산정할 때 일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테러 피해자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 규모와 피해 규모,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문화체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에 답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원조사업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요인 및 분석 방향을 보고 받았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이날 중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기획재정부는 재해 재난 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복구비 지원을 위해 손해평가 인력을 사전 배치해다고 보고한 농림축산식품부를 칭찬하며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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