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대책 검토…징벌배상 가장 좋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지시
이 대통령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문제 발생, 징벌 배상이 최선"

뉴시스
2025년 08월 04일(월) 12:00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며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3법 등 방송개혁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정치나 방송이 관여하지 않게 자율적이거나 민간 통제하에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가지고 싸우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 통제를 받게 하고, 권력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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