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대상품목·가격산출 구체화 착수 농식품부, 내년 8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뉴시스 |
2025년 08월 04일(월)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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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 및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8월로 예정된 시행시기에 맞춰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품목 구체화, 평균가격 산출방안, 전달체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날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농안법은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통과됐다.
농업 4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막대한 재정소요 가능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당초 윤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예상됐던 재정 소요는 1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추정치가 2000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농안법의 경우 재의요구 당시 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농안법 개정안의 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 기준 연간 1조19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번 의결안의 가격안정제에 따른 재정 소요 추정치는 485억원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한 기본안정망이 제대로 작용되도록 계속 챙길 것"이라며 "'농업 민생 4법' 을 계기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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