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맘대로' 전남개발공사, 예산 처리 부적절

전남도 감사관실 종합감사서 10건 지적사항 적발

뉴시스
2025년 08월 14일(목) 16:50
[나이스데이]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집행 대상이 아닌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전남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예산처리 업무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업무였다.



감사 결과 전남개발공사는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건별로 구분·작성한 뒤 공사 홈페이지에 건별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건별로 구분하지 않고 최소 2건, 최대 36건을 묶어 단 건으로 공개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건 5542만원의 금액을 묶어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유관기관이 아닌 건축사·법무사 사무소 등의 개소식 축하 화분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대상 범위 기간 전남개발공사는 총 111건·89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대상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

해당 조례의 규칙은 관할구역 유관기관 장의 퇴임, 전·출입 또는 공공기관 이전·개소에 따른 화환이나 화분 제공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참석자에게 경품·상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총 39건 2975만원을 편성기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초청장·홍보유인물 등 행사 개최에 따른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와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비 등에는 집행할 수 없다.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 참석자의 급량비(식사 또는 간식비용)와 교통비로 지급해야 한다.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총 1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주의와 시정 등의 처분을 전남개발공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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