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신청, 2년간 최대 100%감면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
2025년 08월 20일(수)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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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 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포함)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읍·면장에게 확인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되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군민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