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동력만 착취하는 고용허가제…영주권 부여해야" 이주노동정책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뉴시스 |
2025년 08월 21일(목)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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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고용허가제를 두고 '영주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력만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4년10개월이다. 요건(사업장 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 등에서 종사)을 충족하면 추가로 4년10개월 더 체류할 수 있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는데, 골자는 장기근속 이주노동자 등에게 최대 '10년+α'를 보장해 준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이 센터장은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조건도 없이 체류 기간만 확대한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더 장기화할 여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우리 고용허가제를 두고 "'영주 허가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을 막고 비정규 체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고용허가제는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단기·순환,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3D 업종에 제한한다"며 "이에 파생되는 저임금의 일회성 비숙련 노동을 고착화시켜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는 "인구감소 위기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외국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단기·비숙련·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선 단기에서 장기로, 비숙련에서 숙련으로, 순환에서 영주로 가는 총체적인 외국인력 정책의 재편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재차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발표하며 이 센터장은 현행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허가제의 핵심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는 등 근로계약에서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센터장의 안은 일반노동허가제와 특별노동허가제로 분류된다. 전자는 가족동반이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허용된다. 일반노동허가제에서 현행 체류기간 4년10개월을 채운 뒤 특별노동허가제에서 또다른 4년10개월을 거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내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