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멤버쉽 제도 도입…"야영장 이용할인권·기념품 제공"

국립공원공단,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총 5단계 등급 부여…정기 혜택 제공

뉴시스
2025년 08월 21일(목) 10:51
[나이스데이]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멤버쉽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탐방객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등급은 이용 실적에 따라 ▲1단계 국립공원(10회 이상·20만원 이상) ▲2단계 숲(5회 이상·15만원 이상) ▲3단계 나무(3회 이상·8만원 이상) ▲4단계 새싹(1회 이상·5만원 이상) ▲5단계 씨앗(1회 이상·5만원 미만)로 구분된다.

각 등급별 고객에게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주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과 생태탐방원 등에서의 체험 참여 기회, 국립공원 기념품 증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야영장 이용 할인권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내달 1일부터 주중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최고 등급인 1단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반달이 인형, 달력 등 전용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

이달 말 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멤버십 가족캠프', 10월 주왕산 상의야영장에서 열리는 50대 고객 대상의 '50+힐링캠프' 등을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등급 기준과 혜택 등 자세한 세부사항 국립공원 누리집 및 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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