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건설안전특별법·주 4.5일제…건설업계 '삼각 파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임박
하도급 비중 큰 건설업계 긴장
산재 리스크로 안전관리 비상

뉴시스
2025년 08월 21일(목) 10:58
[나이스데이] 건설업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산업재해 리스크, 주 4.5일제 도입 추진 등으로 삼중고의 위기에 처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재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기 지연과 인건비 상승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면서 노사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2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 근로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산업은 하도급 계약 비중이 매우 높다. 각 공정을 다수의 기업이 분담하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축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별로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일을 하는 건설사들은 노란봉투법 통과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인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도 늘어날 수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가 모든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 수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된다면 건설현장은 무법지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잇단 산재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은 전국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점검이 마무리된 현장만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건설사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산재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도입도 부담이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는 옥외 산업으로, 계절적·기상적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이나 주말 근무, 연장 근무 등이 자주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승, 안전과 품질 관리 어려움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연구위원은 "주 4.5일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력 필요, 인건비 증가, 인력난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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