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힘 표결 불참 속 與 주도 본회의 통과…방송3법중 두 번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 진행 예정

뉴시스
2025년 08월 21일(목) 11:49
[나이스데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영구 방송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표결을 실시했다.

해당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E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2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어진 뒤 표결에 부쳐진다.

이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의한 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순서대로 25일까지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표결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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