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되나…문신사법 제정 탄력 20일 국회 복지 법안소위서 문신사법 통과 뉴시스 |
2025년 08월 22일(금)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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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취지의 문신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 3가지(각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합·조정해 만든 대안이다.
대안은 문신사의 자격,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
먼저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모두 침습 행위라는 점에서 '문신행위'로 포괄해 단일 체계로 관리하되,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문신사'라는 지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소지한 이에게만 부여한다.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미성년자는 국가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한다. 시설·장비 및 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도 금지된다.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사는 매년 위생교육·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준수, 약사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위급상황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의 의무도 규정됐다.
문신사는 손해배상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시술시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하면 영업정지·업소 폐쇄, 과태료 및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대법원이 1992년 문신이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적으로는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가 공개한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81%는 문신 전문샵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했으며,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문신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밖에 있는 시술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자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해 35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인 중 1300만명 이상이 문신 시술(반영구화장 포함)을 경험한 적 있을 정도로 문신이 대중화돼 있는데도 문신사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 남아 있자,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이는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다.
의료계에선 감염 위험과 부작용 발생 등을 이유로 문신 제도화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생과 안전 문제 대응에 취약하다는 반론도 크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신을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신을 보다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 받고, 여러 차원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정을 위해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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