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도입 산재 줄이고, 직무급제 전환해 임금격차 완화[새정부 경제전략]

안전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시 과징금
하청 노사도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정보 실태조사도

뉴시스
2025년 08월 22일(금) 12:18
[나이스데이] 정부가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고 산재 예방 지원을 확대한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형 근로자 보호 장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 또는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시'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위반 시 공공입찰 감점 항목을 명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기관 투자자등이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평가에도 안전 위반 이력을 반영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청 노사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사까지 참여시키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발주자 외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의무 강화에 더해 정부의 산재 예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와 안전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과 야간 노동규율 강화도 검토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도 병행한다.

산재 보상은 '적극적 보상' 기조로 전환한다.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직종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을 넓혀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화한다.

노동시장 개혁도 병행한다.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을 지원하고, 현행 '최종 3개월의 임금'인 도산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기근속 관행 개선을 위해 구직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한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재 제재 강화와 관련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더 엄격히 제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등을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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