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민주 주도로 본회의 통과…방송3법 처리 마무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 처리 뉴시스 |
2025년 08월 22일(금)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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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43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오늘 EBS법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이 어제 오전 10시 43분인데 24시간이 지나 마무리 됐다. 찬성·반대 토론으로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후 국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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