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안 한다" 선언, 강제성 없다면…실효성 있을까

학원연합회, 유아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방안
입학시험 금지·'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
학원업계 "학원도 공감대…실효성 있을 것 예상"
시민단체 "구조 그대로면 형태 바뀌어 반복될 것"

뉴시스
2025년 08월 24일(일) 10:32
[나이스데이] 학원업계에서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등 유아영어학원 자율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학원법상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강제성 있는 조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형태의 '7세 고시'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학원총연합회는 최근 '유아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를 통한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고 자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결정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해 음성 고액 교습비와 스파르타식 암기 수업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학원총연합회가 마련한 핵심 가이드라인에는 전국 유아영어학원들의 원생 모집 과정에서 '4세, 7세 고시'로 불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대부분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해당 명칭 사용을 사용하는 경우 이들 학원들에게 강력한 지침을 내려 명칭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실력을 시험하는 '레벨 테스트'를 하는 업체도 11곳 파악한 바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집계가 완료되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원연합회의 결의와 정부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레벨테스트 금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학원엽합회에서 4세·7세 고시 적발 시 학원연합회 제명 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한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결정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제명 등의 수단을 공식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레벨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수차례 설득 작업이 있었고 학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원들에서 레벨테스트가 없어지는지는 곧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7세고시 국민고발단'은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고발단은 "결의 위반 학원은 '검토'가 아니라 즉시 제명·공개해야 시장에 억지력이 생긴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수점검 상시화와 함께 현행 학원법상 가능한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최고 수준의 처분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점검에서 입학시험을 시행한 학원 11곳이 적발됐음에도 '행정지도'에 그친 한계가 확인됐다"며 "더 이상 공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금지 행위를 '시험·레벨테스트·모의평가·부모 인터뷰의 점수화 등 선발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평가'로 구체 열거해, 현장이 무엇이 위법이고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사전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고발단은 "불법·편법 선발은 법과 행정으로 즉시 멈춰야 하지만, 사교육이 정규 교육을 대체하려 드는 수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7세 고시'는 형태만 바뀌어 돌아온다"며 "중장기적으로 유아 의무교육 도입과 공립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행정지도를 하면서 학원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런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경우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여러 법안들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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