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화재 초기 대응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차단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
2025년 08월 25일(월)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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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국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훼손 행위를 목격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최초 신고시 5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신고대상은 △비상구를 잠그거나 폐쇄한 행위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훼손한 행위 △옥내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및 물건 적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을 꺼놓는 행위 등이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는 소방시설과 피난통로의 역할이 생명과 직결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주변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신다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가운데 약 40% 이상이 피난 장애로 인해 대피가 늦어진 사례로 분석돼, 소방시설 정상 유지와 피난통로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