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후 결정 국무회의서 '2025년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뉴시스 |
2025년 08월 26일(화)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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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안이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 대주주 기준은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번 법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추후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조치를 문재인 정부 때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