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오늘 법사위에 상정"

민주당 특검특위 26일 오전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
같은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회부
장경태 "尹 부부 시간끌기로 대응…수사 인력 등 종합 검토"

뉴시스
2025년 08월 26일(화) 15:02
[나이스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 심사에 착수한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발의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한다.

이에 앞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특검이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특검법 개정 의견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의 사건 등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경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는 이날 특검법 개정안 제출 전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차원에서 이번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보고했다. 내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에 도피하고, 윤석열·김건희는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3대 특검에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추가 수사범위와 인력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특검 수사 기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수사 기간 연장 요건에 준해서 했다"며 "1차는 특검의 내부 판단으로, 2차는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법 자체는 당론이고, 입법부에 요청한 사항과 보완 입법에 필요한 것을 종합해서 발의했다. 이 법안 자체는 이미 당론"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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