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 즉시 알리세요"…고용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노동자·시민 신고 가능…사고 징후나 산재 은폐 등 뉴시스 |
2025년 08월 28일(목)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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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에 알리고 대처 요청을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안전조치 없이 이뤄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노동포털'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위험 요인 제거,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신속히 지도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 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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