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개혁 놓고 이견…중수청 관할·검사 보완 수사권 등 각론에 다른 목소리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대원칙에는 양측 이견 없이 공감대
與 중수청 '행안부 산하' 검토…정성호, 수사권 집중 우려·법무부 산하 주장
정,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성 제기…민형배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당정 이견으로 지난 27일 당정협의회 예정했다 서면 회의대로 대체하기도

뉴시스
2025년 08월 28일(목) 11:56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 장관의 제동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양측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검찰 개혁 입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 개혁 속도전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관찰된다.

민주당은 민형배·장경태·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을 토대로 검찰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정 대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려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무는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수사기간 감독과 권한 조정,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등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맡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설치하는 방안을,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권 집중과 민주적 통제 방안 확보 문제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 작용은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경찰·국수본이 행안부에 들어가게 된다"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검찰청 폐지 이후 만들어질 새 기관을 '공소청'으로 명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 분리, 중수청 신설 등에 찬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서면 회의로 갈음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등을 당정협의회 순연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민주당과 정 장관간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서면회의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중수청의 상위 기관과 수사 업무 분장을 관할하는 국수위의 설치 여부에도 정 장관과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것(정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정대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 그런 안이 제기될 수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당 지도부에선 정 장관이 그렇게 말씀한신 데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태인 것 같다"며 "특위 안에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당정대 간에 이견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혀 차질없이 당정대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이 기사는 나이스데이 홈페이지(nice-day.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ice-day.co.kr/article.php?aid=11273165789
프린트 시간 : 2025년 08월 28일 2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