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돕는다…불법점거 등 '엄단'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운영
노사 소통창구 마련…지침 등에 반영
경영계는 경총 중심…노동계는 양노총
노란봉투법 취약 기업엔 교섭 컨설팅도
노사 불법행위 모니터링…적발 시 수사

뉴시스
2025년 08월 28일(목) 16:12
[나이스데이]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경영계에선 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노동계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얀맹(한국노총)이 수렴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직접교섭이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부는 교섭 과정을 지원하고 교섭방해행위, 불법점거 등이 적발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불러올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장지원단의 역할은 ▲노사 의견 수렴 ▲원하청 교섭 지원 ▲노사불법행위 단속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고용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에 따른 노사의 우려를 모으는 것이 취지다. 앞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파업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TF를 구성해 의견을 듣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에선 경총이 소통 창구를 총괄한다. 경총 중심으로 업종별(철강, 조선, 자동차, 물류 등) 협회 및 주요 기업,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모으게 된다.

노동계의 경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고용부는 TF를 통해 모인 우려, 쟁점 등에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법리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토 후 노란봉투법 관련 매뉴얼과 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매뉴얼 및 지침의 마련 시점은 미정이다. 다만 ▲사용자 판단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구체적인 노동쟁의 범위 등 3가지 핵심 사항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지원단의 또다른 역할은 원하청 교섭 지원이다. 우선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 및 기업들을 진단한다. 노란봉투법 관련 '취약점'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필요한 기업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업종별로 '교섭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이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선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을 명시한 이유를 두고 "사내에 원하청 구조가 많은 특징이 있고 (구조가) 많을수록 노조법 2·3조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노사의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지원단에 별도의 전담팀을 꾸린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전담팀은 신고센터를 운영해 교섭방해행위 및 불법점거 발생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교섭 과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셈이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등의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그간 노사 교섭 과정에서 노동계는 사측의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원하청 간 불법점거라는 부작용도 많았다"며 이를 엄단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3월께 시행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은 법 시행 후에도 현장 정착이 될 때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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