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李 파기환송심 유감 표시해야" "내란사건 재판장 감사결과 공개해야" 뉴시스 |
2025년 09월 18일(목)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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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금요일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더욱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하기도 한다"며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대법원장님께 최소한 두 가지의 필요조건을 건의 드리려고 한다"며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의 표시"라고 했다.
그는 "저 같은 일개 판사가 하는 하급심 판결이든 대법원의 권위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든 선고되고 나면 시민사회 영역의 공공재가 돼 그 내용과 절차, 과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비록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으로 내란사건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며 "위 재판장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징계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 단계의 윤리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면 마땅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결과가 근거 없는 음해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법 추진은 그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법부와 해당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위 두 가지는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결단하고 실행하셔야 할 것들"이라며 "최소한 위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고, 사법개혁의 격랑은 거세게 법원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침묵, 무대응과 방관은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며 "그로 인해 엄혹한 시절을 거치면서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켜온 사법권의 독립은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사법부의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관들의 자긍심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