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증거인멸 염려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천 청탁 대가로 그림 선물했나
특검,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뉴시스
2025년 09월 18일(목) 10:42
[나이스데이] 김건희 여사 측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새벽 1시52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전 검사를 지원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이 발견됐는데, 이 그림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로 특정되며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 지원의 대가로 그림을 선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약 4000만원 상당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그림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비록 위작 논란이 불거졌지만, 특검은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했으며 그림의 가액을 1억원이 넘는 고가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선물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부탁을 해 그림을 대리 구매해 준 것뿐이라며, 선물로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김 전 검사 측은 총선 공천, 국정원 인사 등은 김 여사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은 전날 입장을 내고 "(특검 측은) 어떠한 직무관련성 위반인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공천관리위원장간 밀약이나 협약에 대해 입증이 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같은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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