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력한 배액배상제 등 담긴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 막고 실질적 피해 구제 이뤄져야"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및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논의 필요"

뉴시스
2025년 09월 18일(목) 16:0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액배상제·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등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언론현업4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전날 정청래 당 대표를 만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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